미투운동, ‘용기있는 고백’ 뒤따르는 건 명예훼손죄?

  • 입력 2018.03.06 09:07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연맹,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 성명 발표

피해사실 남발로 무고한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제기, 신중해야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운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옭아매고 있어 논란이다.

현행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과 같은 내용이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여부에 대해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 및 성질, 사실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을 감안해 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 적시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사실적시의 목적을 사적과 공적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할 수 있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나가 해당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2차 고통에 시달리며 폭로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에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이하 세계연맹)은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가해자로부터 소송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미투운동은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과 위계로 인한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그러나 미투운동 확산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듯이 현행법은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며 “우리의 현행 법 규정은 사실 적시를 위한 모든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며, 사실을 공표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억압할 빌미를 제공함은 물론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폭로해도 처벌될 수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용기있는 고백’이 아닌 악의를 가지고 없는 피해사실을 고발할 경우 받게 될 ‘무고죄’의 무게도 적지 않다.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발발된 미투운동의 여파로 근거 없는 피해사실이 남발되자 무고죄 발생을 우려한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무고죄 형량을 늘려달라”는 청원을 하기도 했다.

이 청원자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12.8%인 80명 뿐이었다”는 기사를 발췌해 언급한 후,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해 인생을 망쳐놓고는, 정작 자신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져나가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3월6일 현재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2만8291명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