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로 인한 분쟁, 재신임 제도가 첫걸음”

  • 입력 2018.03.16 15:2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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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최한 교회 분쟁 포럼이 ‘교인을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를 주제로 지난 15일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개최됐다.

교회 분쟁의 많은 사례들 중 목회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교인들이 목회자를 해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이날 포럼은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한국 개신교의 개혁주의 원리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백종국 교수(경상대)는 한국교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목사의 독재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등과 같은 한국의 사회적 상황이 교회로 스며들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개신교의 교회 정치 원리는 ‘만인제사장론’임을 언급하면서 “목사·장로·집사의 교회 내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론인데, 한국 개신교는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의 지위’를 주제로 발제한 정재훈 변호사(CLF 기독법률가회)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으며, 대표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권한은 사원총회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여러 판례를 언급하며 “단체와 대표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위임관계라 보고 있기에, 교회 대표자인 목사의 해임은 위임계약 해지로 설명되며 사원총회로 판단되는 공동의회에서 그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목사의 면직은 무효’라고 본 판례들도 있다면서 “결국 목회자의 해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법률적 관점에서 목회자의 지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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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백종국 교수와 정재훈 변호사, 구권효 편집국장(뉴스앤조이), 오세택 목사(두레교회)가 패널로 참석했다.

오세택 목사는 교회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로 ‘목사 재신임 제도’의 도입과 ‘교회 내 권한 분배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목사에게 집중된 교회의 권한을 나누고, 교인들의 은사가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구조가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라고 피력했다.

백종국 교수는 현 교단의 구조가 암묵적으로 목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교단 헌법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 내 모범 정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정관에 목회자의 임기, 목회자의 해임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교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구권효 편집국장은 “교인들이 목사의 재신임 문제로 노회에 청원해도 노회가 목사의 편을 들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교인들이 모범 정관을 도입하려고 해도 의사결정권이 목사에게 있기에, 모범 정관의 도입이 녹록치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정재훈 변호사도 “정관을 주장하는 교인들과 교단 헌법을 주장하는 교단 간의 의견 대립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정관과 교단 헌법이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이 갈등이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단이 일정 부분의 권한을 양보하고 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 교단과 교회가 공멸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개혁연대 회원들은 물론 현재 교회 분쟁을 겪고 있는 교인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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