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한성노회 이광복 목사 면직 제명 출교 결의

  • 입력 2018.03.19 16:3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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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한성노회(전주남 노회장측)가 지난 19일 서울시 둔촌동 새서울교회에서 제117회 제3차 임시노회를 열고 이광복 목사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제명 출교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들은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한 뒤 △이광복 목사가 공동의회 자격이 없는 자 6명을 모아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후 흰돌선교교회를 불법으로 매각한 죄 △본인의 사위 정○훈 전도사를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켜 당회 회의록을 작성한 죄 △목양교회 교인들을 흰돌선교교회 교인으로 둔갑시켜 마치 흰돌선교교회 교인인 것처럼 위장한 죄 △목양교회 장로 맹○영을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키는 거짓을 행한 죄를 물어 위와 같이 치리했다.

위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노회는 ‘이광복 목사의 흰돌선교교회 불법매각에 관한 조사처리위원회 보고에 관한 건’을 먼저 다루고 재판회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이광복 목사와 흰돌선교교회 불법 매각의 건을 처리키로 결의했다.

또한 제1차 조사처리보고서의 내용을 노회의 경비로 일반 언론 및 기독교 언론에 공고키로 했으며, 전 노회원은 이광복 목사가 주관하는 세미나 참석을 금하고 총회에 헌의하며, 필요시 노회 경비로 사법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남 목사는 “사실은 이것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서 드러내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보고를 해서 알리는 게 좋겠다”고 입을 열었다.

전 목사는 “내가 흰돌선교교회 당회장으로 총회에 등록되어 있기에 대표자 증명서를 갖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모든 서류가 다 거짓이더라”라며 “특히 교인이 282명이라고 보고해 놓고 공동의회라고 자격도 없는 6명이 모여서 교회 재산을 매각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보고가 이뤄지자 이날 노회원들은 이광복 목사 치리에 관한 건을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해 나갔다.

이날 노회에서는 ‘이춘봉 목사 고소의 건’도 다뤄졌다. 기소위원 윤병철 목사는 △이춘봉 목사가 임원회와 전 노회장의 권고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18년 2월8일 불법적인 모임에 장소를 제공하고 그 행위에 가담한 죄 △전주남 목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회원의 명예를 실추한 죄 등을 제기했고, 목사직 5년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

한 노회원은 “5년은 너무 중하다. 선처해 달라”고 했으나 노회는 “본인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해벌을 하더라도 5년이 적합하다”며 5년 정직을 결정했다.

반면 전주남 목사가 청원한 ‘조○환, 이○기, 곽○영, 손○호씨의 해벌 위탁 청원의 건’은 해벌에 관해 원인무효로 하며,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전주남 목사는 “2016년 목양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가서 재판국을 구성해 장로들을 치리했으나 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한 결과 다 이광복 목사의 피해자더라”라며 “자기네는 노회가 뭔지 몰랐고, 노회나 총회는 마귀 집단이라 그런 불법적인 곳에는 가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으며, 잘 몰라서 결례를 범했으니 해벌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 외에 ‘해노회 행위자 김○배 외 5명에 대한 치리건’은 4월 정기노회시까지 보류키로 했으며, 이날 모든 결의에 대한 차후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노회 임원과 전 노회장 중 박남주, 한석원, 이강호, 김영주, 이만석 위 5인에게 일임하여 처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한성노회는 “이광복 목사가 노회, 교단을 탈퇴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통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징계의 대상”이라며 면직 제명 출교를 결의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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