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교회 김기동 담임감독 직무정지” 인용

  • 입력 2018.03.23 23:46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담임감독 직무를 정지당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23일 ‘2017라2122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김기동 목사를 포함한 김○○, 박○○ 등 3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감독지위부존재확인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기동은 감독 직무를, 채무자 김○○은 수석총무목사 직무를, 채무자 박○○은 사무처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에 이은 항소심이다. 지난해 1심 재판국은 김기동 목사의 담임 지위를 인정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국은 1심을 완전히 뒤집어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김기동 목사가 감독 복귀를 자처한 이후 인사, 해임, 징계, 부동산 처분 등 교회 분쟁의 주요 쟁점들에 있어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감독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가 2013년 사임 선포 후의 행적들을 면밀히 살피며, 당시부터 실제적인 사임 효력이 발생했다고 봤다.

김기동 목사는 2013년 1월3일 시무예배에서 “2013. 1. 1. 그날로 나는 서울성락교회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나는 원로감독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일할 것이고, 우리 감독보(김성현)가 2013. 1. 1.부터 감독으로서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무예배를 드리는 성직자, 성직원들 앞에서 먼저 이를 선포하는 바입니다”라고 했다.

이후 2013년 1월6일 주일예배에서 교인들에 시무예배 영상을 상영하고, 주보에 이를 명시했으며, 2017년 3월5일 주보 목회서신에서는 “나는 목회의 일선에서 5년 전에 이미 물러났습니다”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예장통합 이단 사면 사건 당시에는 통합측에 보내는 서신에 자신을 은퇴한 목사로 소개키도 했다.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의 일련의 행적들을 종합해 “김기동은 2013. 1. 3. 이 사건 교회의 감독직에서 사임하였고, 그 효력은 2013. 1. 1.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위 사건의 선포 내용은 채무자 김기동의 설교와 교회 주보 등 출판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되었고, 실제 이 사건 선포의 내용을 실현하는 의식과 업무가 집행되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김기동은 김성현 사임 이후 이 사건 교회의 감독임을 자처하면서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임명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 징계나 보직해임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하였다”면서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

반면 김기동 목사측이 사임 선포 이후에도 설교를 계속하고, 교역자 업무 배치 및 목회자 지도 등에 관여해왔다며 이를 현역의 근거로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현의 후견으로서 원로감독으로 설교와 업무지원을 펼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은 김기동 목사가 담임감독으로서 인사와 행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성락교회는 양측으로 분열되어 교개협과 함께하는 부목사들이 대거 해임된 상태다. 재판부가 김기동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킴으로 인사권까지 제동이 걸린만큼 해임 무효 소송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