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개헌, 기독교인 인식 조사

  • 입력 2018.03.27 17:4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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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된 개헌 정국.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김영주, 이하 기사연)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한국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나섰다. 조사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표본 비율을 각각 8:2로 설정하여 진행됐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다만 개헌 찬성의 비율이 개신교인의 경우 55.8%, 비개신교인의 경우 65.0%로, 개신교인의 개헌 찬성 비율이 비개신교인에 비해 9.2%p 낮았다.

개헌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결과가 대동소이했는데, 양쪽 모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신교인은 35.2%, 비개신교인은 41.9%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비율이 비개신교인보다 개신교인의 경우 6.7%p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헌의 범위를 물어보는 질문과 선호하는 통치구조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개헌의 범위에 대해서는, 통치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수정해야 한다는 포괄개헌을 지지하는 비율이 개신교인 56%, 비개신교인 69%로 높게 조사됐다. 선호하는 통치구조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기사연 연구팀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다수를 차지하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비개신교인의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그리고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개신교인의 신앙적 성향이 개헌에 관한 판단이나 선호와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고자 인데이터랩에 통계 분석을 의뢰하여 검토했다.

연구팀은 “상관관계 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보수적인 신앙이 개헌 찬반 및 개헌 시기와 갖는 관련성을 각각 살펴본 결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일수록 개헌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개헌 시기는 늦추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기사연 측은 “이 결과는 왜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 비해 개헌에 대한 질문들 각각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비율의 값이 약간 낮게 나오는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즉, 보수적인 신앙이 개헌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보수적인 신앙은 개헌에 대한 개신교인의 판단과 선호가 비개신교인의 판단과 선호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만큼 결정적인 세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보수 기독교계는 개헌을 무작정 서두르기보다 본래 취지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는 데 뜻을 모으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3월15일 열린 바른개헌국민연합·국가혁신을위한연구모임 주최 개헌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골자를 소개하면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런 핵심적인 것은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헌법의 시행 시기를 정하는 ‘부칙’에서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회 임기 또는 선거 시기에 관련해서, 즉시 시행하지 않고 경과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굳이 당장 개헌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회는 “‘지방 분권’으로 개헌하여 하므로 연방제로 가려는 의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을 주게 되면, 세수 확보를 위한 지자체별 법률들이 만들어져 오히려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지역 간 편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은 사분오열 쪼개지는 이상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몰아붙이기’ 식의 개헌을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회는 국민들을 향해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하고자 하는 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헌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개진해야 한다. 개헌의 주체는 정부나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일깨웠고, 정부와 정치권에는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주권을 앗아가고, 국가의 형태마저 바꾸려는 초헌법적/탈헌법적 형태의 ‘관제개헌’은 없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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