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특집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재방 결정

  • 입력 2018.04.02 10:0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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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반사회적 행태를 고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CBS TV의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4월4일부터 재방영된다.

그간 신천지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며 재방송이 결정되지 못했으나, 2017년 11월23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재편집을 통해 대대적인 재방송을 세 차례에 걸쳐 내보낸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며 CBS 시네마 사이트(http://www.cbscinema.com)를 통해서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관찰보고서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2015년 3월16일부터 4월12일까지 4주간 CBS TV를 통해 방송됐다.

신천지는 첫 방송이 나가기 전인 3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방송 당일인 3월 16일 신천지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로 예정대로 방송됐다.

신천지 측은 가처분 신청문에서 “CBS가 신천지를 사교집단이자 가출과 이혼, 가정파탄, 자살, 폭행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취지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적 비판은 고도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CBS의 제작물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방송이 나간 후 신천지는 “CBS가 방영한 신천지교회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왜곡보도”라며 “CBS가 부패한 기성교회와 하나가 돼 강제 개종 목사들이 저지른 짓을 신천지교회에 뒤집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또한 2015년 4월 8일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직접 나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허위, 왜곡 보도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천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0억이 넘는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17일, 1년을 넘게 끌고 간 신천지와의 소송에서 법원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CBS가 반사회적, 반인륜적 실체를 폭로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성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의 실체와 그 운영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적, 사회적 문제들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제작, 방송됐다고 밝혔다. 또한 CBS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으로서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30가지의 소송 내용 중 10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반론을 인정했고, 제 3자의 고발을 개인의 고소로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주장, 틀린 성경해석, 이만희 교주라는 표현, 종교사기, 만국회의 위장행사, 총회장 이만희의 신격화 부분, 신천지에 빠진 자녀 때문에 자살한 어머니의 죽음, 이만희 재림주, 구원자라고 한 부분 등 20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한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 신현욱 목사, 엄○○씨를 상대로 신천지 측이 낸 손해배상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가출을 조장하고 천륜을 끊게 만든다는 내용을 비롯한 ‘세뇌를 시킨다, 신천지는 반국가단체이다’라고 지적한 부분 등 10가지에 대해서는 내용의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신천지 측의 반론청구권리를 인정했다. 결국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생기는 등 위기 의식이 커져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출연자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해 일부 위자료만 인정받은 것이다. CBS는 법원이 반론, 정정보도를 판결한 10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 항소를 진행했다.

2017년 8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제3자의 고발을 개인의 고소로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소송 내용 10가지 중 아이들 인성을 파괴하고 패륜아를 만든다는 부분과 이혼 장려 부분과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부분을 제외한 8가지에 대해 보도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천지의 반론보도를 인정했다. 2017년 11월 23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를 모두 기각,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신천지특별취재단을 이끈 CBS 변상욱 대기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CBS가‘신천지 아웃’을 내걸고 벌여왔던 신천지 척결운동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과 충분한 정황 증거에 입각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었음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CBS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소송 중이어서 재방송 등의 방송을 하지 못했던 특집다큐 8부작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재방영한다. 이번 방송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 1건을 수정하고, 반론보도 8건은 재편집을 통해 삭제해 방송한다.

1부 <계시록>은 이단 상담소를 찾은 사람들이 겪는 가정불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실제 피해자의 상담과정을 지켜봄으로써 그 심각성을 전한다.

2부 <청춘>은 주 포교대상이 되는 젊은 청년들의 사례를 통해 가출, 학업중단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신천지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3부 <중독>은 신천지만의 독특한 교리, 포교방법 등을 낱낱이 공개하고, 신천지에 빠지는 심리적 유형을 소개함으로써 스스로 점검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4부 <거짓말>에서는 십자가 뒤에 숨어 온갖 기만과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신천지의 대내외 활동을 폭로함으로써 반사회적 집단임을 규명한다.

5부 <상처>는 파국으로 치달은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의 맹목적인 고아신과 그 때문에 고통 받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6부 <가족>은 신천지에 빠진 4명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구하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과 희생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회심과 치유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공동체의 역할과 의미를 생각해 본다.

7부 <사랑>에서는 신천지에 빠진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설득함으로써 가정을 되찾는 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 상담을 통한 치유과정과 가족의 사랑이 가져다 준 놀라운 기적을 소개한다.

마지막편인 8부 <말씀>은 이단침투와 그 피해로 인해 한국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시기에 소극적인 방어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임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복음’을 잃고 이단에 공격당하는 한국교회를 향해 과제를 제시한다.

<관찰보고서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4일부터 매주 수목 오전9시50분, 5일부터 매주 목금 밤 12시50분, 6일부터 매주 금토 오후2시30분부터 차례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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