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헌법 개정은 필요성만큼 과정과 내용이 중요해”

  • 입력 2018.04.02 14:58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그 조항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이다.

130개였던 헌법조항은 137개로 늘어났으며,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헌법개정안 조문(條文)으로 들어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것들을 보면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제3조 2항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18조)에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었다. 제11조에서는 차별금지 대상으로 기존의 성별, 종교에서,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포함시켰다.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제25조에서는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34조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었으며, 3항에서는 현역군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공무원 노조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45조 2항에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6조에서는 국민들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제70조에서는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하던 것을 ‘국가를 대표 한다’로 바꿨다. 또 제74조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며, 연이어 선출될 경우 중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97조에서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4조에서는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11조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가운데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제115조에서는 기존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21조 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 정부 간 사무 배분에서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제124조에서는 지방 정부가 자치세의 세율과 징수 방법 등을 조례(법)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28조 2항에서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토지 공개념 의미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권리는 신설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나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에게 이중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3월30일 논평을 발표하고 헌법개정 필요성 못지않게 과정과 내용이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회는 “헌법 학자들의 의견은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국무회의가 해야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완성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과의 토론과 야당과의 논의 등 합의 과정이 매우 부족했으며, 그 내용 가운데 지방분권국가, 공무원 노조, 토지 공개념 등은 이념 편향성의 문제가 있으며, 당초 대통령 궈한을 축소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 기대감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라고 평했다.

나아가 “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 지방분권 국가로 가게 되면 ‘조례’가 ‘법률’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전했다.

언론회는 “현재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국론분열과 함께 국가정체성이 흔들려 대혼란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아 헌법 개정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헌법 경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은 그 필요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