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입법의회 무효소송 ‘기각’

  • 입력 2018.04.02 15:3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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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이하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가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이 제기한 입법의회 무효(총회2017총특행01) 소송의 선고심에서 새물결의 청구를 기각했다.

3월28일 감리회본부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재판위원장 최재화 목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판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한다”고 짧게 선고했으며, 별도로 판결문 낭독도 없었다.

방청하던 이들은 판결에 박수를 치거나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으며,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새물결 목회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을 포장하는 행위는 불법을 저지른 행위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하면서 연회 기간 중 500명 규모의 소송인단을 모아 사회법에 입법의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물결은 입법의회 당시 있었던 장개위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면서 “장개위가 심의과정에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출교재판법 개정안의 발의 정족수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개위가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입법의회와 감리회 성도들을 속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입증할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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