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국 목사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돼

  • 입력 2018.04.06 15: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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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한성노회 서상국 목사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4월6일 서상국 목사(채권자)가 전주남 목사(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47 효력정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주남 목사)가 2018. 2. 12. 15:00 새서울교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는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결의에는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채권자(서상국 목사)와 전주남이 모두 채무자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제118회 정기노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있는 점,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면서 본안판결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의를 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여 별도의 후속조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채권자가 노회장의 직위를 상실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장이 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자를 발송한 때로부터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임시노회를 소집해 결의했다 △채권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들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정지된 결의들은 △2018. 2. 8. 화정목양교회에서 열린 임시회는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노회장 서상국 목사의 사임을 처리하고 불신임한 것을 재확인하여 추인한다 △김성경 목사와 김현용 목사, 서상국 목사를 면직, 제명 출교하기로 한다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김○○, 박○○, 임○○, 정○○, 유○○ 장로의 장로직을 면직하고 제명 출교한다 등 10개 항에 이른다.

재판부가 전주남 노회장측의 결의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반대로 서상국 노회장측의 임시노회 결의들에 무게가 실리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4월 정기노회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혼란에 빠진 한성노회의 정상화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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