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신대 김영우 총장 파면 요구

  • 입력 2018.04.09 09:0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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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총신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장의 비리의혹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회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총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하고 법인 임원 취임승인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교비 횡령 배임 및 교직원 채용비리 등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총장의 비리 등과 관련하여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이 대학에 대한 총장 관련 민원 및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됐다면서 “해당 대학의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 휴업 결정 부당, 학생징계 부당 등 학사 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으로 총 18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해 후임이사 미 선임으로 14회에 걸쳐 긴급처리권으로 부당하게 이사회를 운영했으며, 총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음에도 조사일 현재까지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총장은 이사회 전날 본인과 관련한 직위해제 등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직접 작성한 인쇄본을 법인 사무국장에게 주어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했고, 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 없이 총장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또한 “이사회 임원 일부는 현 총장 임명, 정관변경, 학교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종합관)에 총장이 직접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인솔하여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하였고, 이사장은 임원들이 용역업체 직원을 인솔하여 학교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용역 철수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았으며, 총장은 이사회 임원들에게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을 협조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회계와 관련해서는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259만8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고,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 또는 장로의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54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지적사항 18건은 △결원 임원 미보충 △이사회 운영 부당 △이사의 대학강사 겸직 부적정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직위해제 조항 등 정관 변경 부당 △관할청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자 총장 임용 부적정 △용역업체 동원에 따른 학사 간여 부당 △학교 임시휴업 결정 부당 △대학원 학생 징계 부당 △교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당 △위원회 규정 등 제규정 제·개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총장 목사 겸직 부적정 △교원 임용 부당 △학교법인 감사 승인 내정자 추천 계약직원 등 채용 부당 △징계(파면)처분 직원 급여 지급 부당 △교비회계 인삼선물 구매대금 지출 부당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게 지출 부당 △이사장 및 총장 개인 휴대전화 통신비 교비회계 지출 부당 △캠퍼스 철탑 위치변경에 따른 세입금 처리 부당 △교내주차장 용역비 세입 및 계약업무 부당 △총장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평생교육원 주말반 운영 부당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하여 ‘사립학교법(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선물구입비 및 소송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하여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80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에 대해서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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