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교회 원로목사와 시무장로들 총회장에 ‘정의로운 행정처리’ 탄원

  • 입력 2018.04.12 16:4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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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이력서 허위기재로 촉발된 H교회 분쟁이 수년째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이어지는 가운데 H교회 L 원로목사와 시무장로 4인이 지난 5일 예장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에게 정의로운 행정처리를 호소했다.

이들은 2018년 3월27일 서울지방법원(2017고정605) 법정에서 있었던 증인의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증인은 J의 스캔들 소문에 대하여 △J의 스캔들 소문은 많았다(p.2) △100% 그 소문에 의해서 부인과의 신뢰가 파탄이 나서 이혼했다(p.8) △J은 나쁜 사람이다(p.13) △그런 불미스러운 소문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난 것은 확실히 맞다(p.14)라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법정에 선 증인이 J을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가정파괴범으로 증언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자를 그동안 서울남노회가 감싸고 두둔하면서 불법행정까지 일삼았으니 금번 기회에 상회인 총회가 나서서 정의롭게 행정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녹취록에서 증인은 자신의 전 부인과 J 목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스캔들로 부부간 신뢰가 깨어졌고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교인들 및 언론인들로부터 이러한 소문을 들었다고 밝힌 증인은 당시 J 목사 부부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며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했다면서 가정 파탄의 원인이 “그 소문에 의한 원인 제공이 100%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녹취록과 함께 ‘서울남노회의 불법행위 현황’과 ‘J을 폭로합니다!’라는 두 개의 문서를 함께 공개했다.

이들은 “J은 총회재판국에서 2번씩이나 면직출교 되었던 자이며, 총회법으로나 국가법으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됐고, 총회헌법위원회 헌법해석에 의거 현재 면직 출교되어 있는 자다. 이력서의 40%를 허위기재한 자, 여성스캔들 소문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자, 교회가 분쟁중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158명을 제명하여 교회를 파괴한 자”라며 “이제 총회는 더 이상 H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행정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본 교회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실은 J의 이력서 허위기재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H교회 재판이 시작됐고 아직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사실은 사라지고 재판절차나 행정절차를 따지면서 지리한 법정공방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총회장님과 총회재판국, 그리고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는 이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다시는 총회 안에서 여성스캔들 소문과 이력서 허위기재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며 예배당 건물을 차지하고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노회와 총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없도록 철저히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탄원했다.

한편 J 목사측은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기사 다 나온다”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추후 이와 관련된 판결문이 공개되면 추가적으로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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