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독립적인 한 인간…누구도 생사여탈권 없다”

  • 입력 2018.04.19 08:5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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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호단체들이 주최한 ‘생명보호대회’가 지난 18일 서울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렸다.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대회는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란 주제로 낙태법 유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낙태법을 바꾸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우려하며,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생명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태아 역시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된다’는 것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다.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라며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인데, 임신 12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나 정부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에 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것이 허용될 경우, 낙태 시술의 96%가 임신 12주 이내에 행해지기 때문에 낙태가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무제한적 허용이 되고 만다는 것.

이들은 “낙태법 변경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생명의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대회는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공동 기자회견과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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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서에서 “2018년 8월에 있었던 낙태죄 위헌소송 판결에서는 ‘태아가 비록 그 생명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2017년 2월,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위헌심사 요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 다시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낙태가 여성의 권리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며 “낙태 수술이 여성의 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태 허용 자체가 남녀 양자 모두가 관여한 임신에서 더욱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 면제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처럼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우리 국내 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생명보호대회는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프로라이프교수회,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프로라이프여성회와 프로라이프의사회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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