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동 목사측 임시교인총회 소집 안돼”

  • 입력 2018.06.09 20:1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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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지난 8일 ‘2018카합20237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고 “성락교회는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의 건 결의를 위한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해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김기동 목사측은 지난 1일 ‘성락침례교회 임시교인총회 공고’를 내고 오는 10일 오후1시 서울시 신도림동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대성전에서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의 건’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안건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평택시, 대전시의 건물과 대지, 임야 등의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개혁측은 김기동 목사측이 소집한 임시교인총회가 불법이라며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김기동 목사측이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그 적법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채 개최될 경우 교회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해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한 것.

법원은 “침례대장에 기록된 침례받은 숫자와 목장현황에 등록된 교인 숫자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경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3960명이 목장현황에 등록되어 있는 등으로 채무자의 교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면서 “전체 교인의 1/5 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청구를 적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기동 목사측은 총 교인수가 1만363명이며, 3960명이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혁측은 그간 성락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한 침례대장을 제출해 2016년 12월11일 기준 7만9625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법원은 1만363명과 7만9625명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해명되지 못하는 한 적법한 소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법원은 “성락교회가 이 사건 안건(부동산 매각)을 의결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교인 숫자에 관해 다툼이 예상되는 임시총회를 대신해 교회 운영원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회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사무처리회의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방법을 우회적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판결에 대해 개혁측은 “김기동 목사측이 근래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수차례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며 “성락교회는 교인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재산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무엇보다 김기동 목사 등의 재정 및 부동산 비리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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