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김기동 목사 목회비 횡령 혐의 기소 결정

  • 입력 2018.07.09 22:3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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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제기된 목회비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 3일 최종 기소를 결정했다.

과거 1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서울남부지검은 3월15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약 4개월여간 사건을 다시 검토한 끝에 기소한 것.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김기동 목사의 목회비 횡령액은 약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부산 여송빌딩의 40억원과는 별개의 것으로,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김기동 목사의 재정 비리는 약 100억여원에 이르게 된다.

검찰은 김 목사가 2007년부터 약 10여년간 교회로부터 매월 5400만원의 목회비를 받아 이를 교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하던 중 인출하여 교회에 대여 또는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60억여원의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에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는 크게 환영하며 다른 재정 문제들도 연이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개협측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락교회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설렘을 함께 맞이하고자 한다. 허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철저한 정리와 반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그 길이 비록 너무도 험난하지만, 우리 개혁 성도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정의를 따라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기소된 목회비 횡령 혐의는 부산 여송빌딩 배임 혐의와 더불어 교개협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재정 비리로 손꼽혀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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