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홍 사망은 공적인 사실, 명예훼손 아냐”

  • 입력 2014.09.24 09:0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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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의 하나님의교회 교주 안상홍 씨에 대한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진 목사는 안상홍 씨에 대해 ‘△부산에서 냉면을 먹다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었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부활을 못하고 썩어버렸다 △안상홍 증인회 사람들은 안상홍이 살다가 홀연히 하늘로 사라진 줄 안다’고 발언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수원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원심 재판부는 진 목사의 발언에 대해 ‘안상홍은 사망 전 냉면이 아니라 국수를 먹었다’, ‘중풍으로 쓸져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곧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날 사망했다’, ‘신도들은 안상홍이 사망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일 “안상홍이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면과 국수는 사전적 의미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냉면도 국수의 일종이다 △뇌출혈은 중풍의 원인이나 종류 중 하나로서 일반인들 사이에선 모두 구분없이 혼용된다 △질병으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망했다는 사실과 병원 이송 후 옮겨진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사이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상홍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돌아가셨다거나 스스로 올리우실 것은 예언하고 올리우셨다거나, 재림예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교리의 내용에 비추어 안상홍이나 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 종교단체만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공개토론을 위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진 목사의 비판이 “안상홍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사망한 것을 표현하고 안상홍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하급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대법원은 진 목사가 장길자 교주에 대해 발언한 것은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안상홍의 처가 1958년 혼인신고를 마친 황원순인 점. 장길자가 나타나기 전 안상황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영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던 엄수인이라는 여성이 있었던 점. 안상홍은 장길자와 결혼사진을 남기기도 했다는 점에서 관계를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장길자 씨에 대해 ‘안상홍 교주의 넷째 부인’, ‘첩’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측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면서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또 안상홍 씨의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진용식 목사는 “하나님의교회의 교주 안상홍 씨에 대한 비판을 원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해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며 “파기환송 됐다니 정말 다행이다. 이단에 대한 종교적 비판 행위는 더욱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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