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강간 미수 기장 목사 징역 3년 실형

  • 입력 2018.08.23 14:3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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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P 목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이와 같이 판결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피해자는 P 목사의 조카로서 그가 담임하던 교회 성도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P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 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어지러움을 느껴 조카를 붙잡고 침대로 쓰러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당시 집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과 사건 이후 P 목사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발송한 사과 문자가 증거가 됐다.

P 목사는 담임하던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기장 서울동노회 시찰회에서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지난 22일 총회총무 이재천 목사 명의로 ‘P 목사(S교회) 관련 기장 총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철저히 진상규명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기장은 “먼저 이러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가졌을 충격과 절망에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린다”며 “교단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충격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엄격해야할 목회자의 기본 자질과 품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통감한 기장총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쓸 것이다. 그리고 교단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피겠다”면서 “교단적으로 성적 차별과 혐오, 폭력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였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교육, 제도의 보완이 절실함을 통감한다.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 교육과 피해자 지원체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장총회는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은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일련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기장 총회는 피해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전문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적, 의료적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나아가 교회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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