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인프라 확충 못한 아동학대 특례법

  • 입력 2014.09.30 13:43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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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로 통과될 시 실효성 의문, 재검토 및 재원 확보 촉구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는 11개 아동 관련 단체들과 함께 25일, 정부와 국회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예산(이하 아동학대예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학대피해아동 긴급쉼터 지원 등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책정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은 169억 원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배정할 예산까지 감안하더라도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아동학대예방 예산을 재검토하고 안전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은 촉구한 것이다.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들은 “울산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아동학대예방 예산을 보면 과연 정부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프라 부족과 인력난으로 지금도 신규사건 현장조사 이외에 예방활동이나 사후관리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인프라 확충 없이 29일 특례법이 시행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현행대로 통과되면 아동보호체계는 또다시 퇴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아동학대예방 예산 재원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총 규모가 600억 원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는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 군, 구마다 1곳씩 설치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은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아동보호체계에 무관심한 정부의 대응을 보고 있자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 아동학대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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