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완 목사가 성폭행했다는 기사는 허위”

  • 입력 2018.11.04 21:54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미투 운동’의 열풍 가운데 기독교계 첫 ‘거짓 미투’가 법원 판결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1일 ‘2018가합103694 기사삭제 등 청구’ 사건에 있어 원고 조희완 목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재단법인 CBS와 주식회사 CBSi, 기자들에게 이 사건 기사와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과 네이버, 구글코리아, 네이트, MSN, 코리아닷컴에 기사 및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3년 동안 이○○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 △이○○이 원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수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 △원고가 성폭력을 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이○○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갈취하였다는 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을 방송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다.

아울러 피고들이 기사와 동영상 삭제와 삭제 요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1건당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보도 제한한 내용을 재차 보도할 경우에는 위반횟수 1회당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력한 강제조항을 달았다.

이어 재판부는 조희완 목사의 명예훼손과 피해사실을 인정해 피고들이 공동하여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으며,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건은 CBS가 지난 3월8일 ‘교계 미투..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가 성폭행” 폭로’, ‘조회완 목사 “부끄러운 행동 없었다” 주장’ 보도와 3월22일 ‘교회협 “교회 성폭력 문제 해결 힘쓰겠다”’ 보도를 비롯해 노컷뉴스에 “교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 기사 보도로 촉발됐다.

일련의 보도에서 피고측은 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실은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조희완 목사의 반론권을 제한하고 반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원고인 조희완 목사는 “이○○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들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원고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으며,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 보도된 것이다”,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는 단순히 ‘원고가 성폭행을 하였다는 이○○의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이○○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방법으로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을 성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17년 7월31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사실과,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114호 공판이 진행된 결과 2017년 11월30일 허위사실로 역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이미 받았던 사건임을 지목하고 “선행 형사 판결과 선행 가처분 결정을 보면, 이○○이 원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성폭행 의혹 등을 전파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기자 또는 언론사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성폭행 의혹 등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기자 등은 더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찾아야 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들의 의혹 제기나 진술에 기초하여 만연히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의 성폭행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로 제시하는 경성교회 전 교인들의 진술 등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방송 및 보도 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로 인하여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는 누구보다도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으로서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로 인해 그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소속 노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나아가 “피고가 기사삭제 의무 및 방송, 보도 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며 삭제하지 아니하거나 삭제요청하지 아니한 각 기사 또는 동영상에 대하여 각 1건당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과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