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법원이 목사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관인가”

  • 입력 2018.12.07 14: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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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 노회의 위임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회는 지난 7일 논평을 발표하고 “법원이 목사 자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단 총회에서 목사로 인정한 것을 법원이 부인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엄연히 목사로서 사랑의교회에서 15년 이상 목회를 했고, 또 그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소속된 교단과 노회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법원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까지 비난했다.

이어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종교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사랑의교회 하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탄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재판부의 모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 후보생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그러나 판결문에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으로 표현하여 법원도 목사임을 인정한다. 이는 논리의 모순이 아닌가? 이미 목사의 신분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어찌 ‘신학생’ 신분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그 교단과 노회에서는 그를 목사로 충분히 인정했다. 오정현 목사는 당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으나, 사랑의교회가 그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지, 신학생으로 다시 신학교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법관이 이미 임명된 사람이 법률을 조금 더 공부한다고 하여, 그를 ‘법대생’으로 부르는가”라며 “이미 목사의 자격을 갖추고 이를 해당 교단에서 모두 인정한 것을 법원이 세세한 내용으로 ‘목사 자격 없음’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압축이다. 법원이 목사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관인가”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분명히 오정현 목사의 문제는 교회 내부 문제이다. 이는 법원이 깊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또 종교의 문제를 정치적인 잣대로 판결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종교에 심대한 해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교회 해체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법원은 종교에 대한 존중과 그 고유성과 특수성과 목적성과 가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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