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원 제9차 정기총회 15일 열려

  • 입력 2019.01.07 13:4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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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 제9차 정기총회가 오는 1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 앞서 제12차 정기이사회로 함께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협의, 화해조정, 중재 등 업무 및 주요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화해중재원은 2008년 3월, 한국교계의 명망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인들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 및 교회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했다.

2011년 11월에는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 7월2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받아 조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는 부산지방법원이 화해중재원을 외부 조정기관으로 선정했고, 2016년 11월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과도 법원연계 조정업무협약을 맺어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 받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해중재원은 당사자가 직접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사건의 조정 및 중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건의 조정도 담당하고 있어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교회법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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