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 박노원 전 총무, 검찰 재기수사도 ‘무혐의’

  • 입력 2019.01.10 15:4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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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전 총무 박노원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2월1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대표이사장 전용재 목사와 박무용 목사가 고소한 것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박노원 목사는 고소인과 한국찬송가공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충남도청 문화정책 직원 임 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충남도청에서 위 재단을 상대로 기본재산 결과 보고를 요청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재단의 기본재산이 차용금으로 조성될 경우 충남도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처로 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거래처인 아가페출판사 등으로부터 선인세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피의자 주장이 설득력 있다”면서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추적결과 위금원이 2011.6.29.자 국민은행 종로 5가 조합금융센터지점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납 타 점권 이미지 보관기간 5년이 경과 되어 수표 정보가 폐기되어 위 수표의 입금계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증거 불충분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급여 초과 수령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에 대해 “피의자 총무 이사로 근무하기 전 위 재단의 2009.9.30.자 이사회 결정을 통해 자신의 급여를 총무 이사인 송 모씨 이사의 급여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위 재단의 이사회 결정을 통해 정해진 급여대로 지급받은 것이지 임의로 위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전제 한 후 “위 재단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박 모씨의 진술이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사회회의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에게 매월 250만원이 아닌 송 모 총무이사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판결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직원들이 받는 급여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 간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고소인의 업무규정에서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총무이자 이사기도 한 피의자의 보수액이 직원 복무규정이 정한 금액 한도를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다”면서 “더 나아가 당시 위 재단 내에는 개편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존재하였고, 각 위원회 마다 이사장, 총무이사 및 회계이사를 별도로 두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관계였다는 위 개편찬송가위원회 이사장 이광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개편찬송가위원회의 총무이사인 피의자 임의로 자신의 급여를 위 정관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기타 지급으로 인한 것과 출장비 등 업무상매임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으며, 이와 함께 생명의말씀사 기부금 중 일부 업무상 횡령에 대한 부분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박노원 목사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상소하여 검찰이 재기수사를 통해 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맺었다.

박노원 목사는 “끝까지 저를 믿고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과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암 수술만 5번을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면서 “찬송가공회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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