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어디서 얼마나 해야하나’ 공감 찾기

  • 입력 2019.01.28 10:02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위와 바른군인권연구소(김영길 대표), 한국정직운동본부(박경배 본부장)가 공동으로 주최한 ‘軍 대체복무! 국민이 공감해야’ 국회 포럼이 1월25일 개최됐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마튼 법무법인 로고스 임천영 변호사는 “현역근무자와 예비역, 앞으로 군복무를 할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면서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여론을 듣는다는 취지로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임천영 변호사와 음선필 교수(홍익대), 김영길 대표, 고영일 변호사, 원용섭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방부는 2018. 12. 28. 종교 등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심사를 거쳐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입법예고 했다. 또한 종전에 사용하던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김영길 대표는 “국방부가 여론조사를 할 때 복무기간을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로 한정하여 36개월 이상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국방부가 국민적 여론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른군인권연구소가 2019. 1. 15.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33개월 28.0%, 36개월 29.1%, 36개월 이상 36.7%,(39개월 10.5, 42개월 7.5%, 50개월 이상 18.7%)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36개월 이상 최소 40개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00.jpg

지영준 변호사는 “국방부는 대체복무요원들이 교정시설에서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강도 높은 노동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취사, 청소, 간호는 수형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정역이다. 이것은 대체복무요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적으로는 교도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일 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교정시설 대체복무를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선필 교수는 “대체복무제도 마련시 현역복무와 대체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체복무를 비집총거부와 민간영역 근무로 세분화하여 현역복무 비집총거부자는 군인과 똑같은 복무기간을 하게 하고, 대안적 대체복무제로 민간영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되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길게 하는 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토론에서 “대체복무를 비전투적 민간업무로 확대할 경우 여성을 남성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자도 의무징집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용섭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 병역기피와 구분되지 않고 개념이 혼동되어 논의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반드시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직접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나와 병역거부 실태를 밝혀 주목받았다. 그는 군대에 가면 지도부 장로들이 왕따와 격리 등으로 대응하고, 감옥 가면 영웅으로 대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강압적 병역거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병역거부자의 99.4%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상황에서 종교적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강압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논의의 틀 자체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000.jpg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