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세광중앙교회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남기주 부장판사)에서 1월30일 시작됐다. 당시 함께 제기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으나 사기는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됐다.
이는 김노아 목사가 2013년 윤덕남 목사에게 1억3900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재판부는 당시 관계자인 A 목사와 B 장로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1억3900만원의 일부는 한기총 동판비로 지급됐으나 한기총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실사위원회 회계 A 목사에게 자동이체 및 현금으로 총 6400여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관계자는 “실사위에서 회의비 등으로 사용된 것 같다. 다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고, 당시 실사위 관계자는 “A 목사에게 회의비 등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 실사위원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위 금액 중 5000만원을 당시 사무총장 B장로가 받았다는 녹취록이 있고, WCC반대집회의 찬조비로 9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사무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음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윤 사무총장과 증인들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당시 실사위원들과 이대위원들 전원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