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교인 비방에 무거운 벌금형 판결

  • 입력 2014.04.08 17:3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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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인터넷상에서의 종교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무거운 벌금형을 받고 있다.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와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를 상대로 인터넷상에 특정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각 200만원과 30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조용기 목사에 대해 ‘매독설’을 유포시킨 혐의로 이 모씨(닉네임:사천왕)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빤스 목사’라며 명예를 훼손한 신 모씨(닉네임:개기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을 적시하던 허위사실을 적시하던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형법이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와 같은 판결에 불복한 이 모씨는 7일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신 모씨 역시 8일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악의적으로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사죄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질책했다.
언론회는 “앞으로 한국교계는 비방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상에 매년 수만 건의 명예훼손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사실로 인정되고 있으며, 기독교 비난의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에 끝나지 않고 이런 글들을 보게 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와 지도자에 대한 혐오감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가 되고 만다”면서 강경대응의 필요성을 재차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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