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청빙결의 확인 96.42% 찬성

  • 입력 2019.03.13 14:0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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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가 지난 10일 공동의회를 통해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에 위임을 청원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동의회는 동서울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박진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랑의교회는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기 위해 교회와 노회가 취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나, 사회법상 다툼이 있으므로 교회사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2003년 오정현 목사 청빙 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 노회에 위임을 청원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총 1만5000여명이 투표하여 96.42%로 가결됐다. 이로써 교회는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의 정당성을 확인함으로써, 지난한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확고히 했다.

임시당회장 박진석 목사는 “사랑의교회 어려움 해결은, 교단 내의 질서를 따라가도 충분히 건강한 교회 문제의 해법이 있다는 것을 교계에 확인시켜 주는 것은 물론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관여없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공동의회 안건이 통과된 이후 다시 예배를 이어간 오정현 목사는 “오늘 공동의회를 기점으로 사랑의교회가 겪은 6년 간의 모든 고난의 터널이 끝나게 해 주시고 완전히 새 역사, 새 미래, 새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실 줄을 확신한다”며 “지금까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당회와 성도 일동은 공동의회 결의문에서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2004년 이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부임 이후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견지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면서 “향후 사랑의교회 모든 교인들은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더욱 신임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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