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묻지마식 무죄판결이 이뤄지고 있다”

  • 입력 2019.04.29 09:0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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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단한 이후 일선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더기 무죄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판단 이전에는 법원에 계류중이었던 관련 사건이 약 930건이었으나 최근까지 1심과 2심에서 135건이 한결같이 무죄 판결되어, 묻지마식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4월24일 논평을 발표하고 “법관님들, 어찌하여 양심을 시류에 떠내려 보내십니까”라며 신중한 의무 수행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최근 무더기 무죄 판결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법관들이 볼 때에도 진정으로 현저하게 양심에 의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것이든지, 아니면 이미 대법원에서 소위 ‘양심에 의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난 것이니 따지지도 말고 볼 것도 없이 무죄를 선고하자는 법관들의 동맹이든지”라며 “그런데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 보인다”고 지목했다.

언론회는 “대법원의 판결에는 거기에 합당해야 할 이유 10여 가지를 덧붙였다. 종교의 구체적인 교리가 그러한지, 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 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는?,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는?,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런 기준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확인은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누구나 국민의 4대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국방의 의무이다. 그런데 특정 종교인들은 자신들은 병역의무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한다. 만약 특정 종교를 이용한 병역거부라면 이는 엄격히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법원은 입영 직전에 입교하거나, 병무청 주관의 대체복무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군복무를 통해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한 국민들에게 비양심의 굴레를 씌운, 억울함에 대해 비웃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언론회는 “법은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핑계로 정의마저 무력화한다면, 양심이라는 수단으로 제2, 제3의 사회정의 파괴행위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 매우 우려한다”며 “일선 법관들이 양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주장의 형편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며, 대법원에서 정한 판단 규정조차도 제대로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법관들이 사회 질서를 오히려 어지럽게 한다는 책임의 문제까지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심’을 말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으로 몰린 국민들의 불명예를 가려내는 일을 우리나라 법관들이 맡게 된 현실에서, 법관들의 신중한 의무 수행을 촉구한다”며 “최근처럼 법관들의 양심까지도 염려하게 되는 판결을 더 이상 보지 않기를 바란다. 한 마디로, 법관들의 양심이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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