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덕현지구재개발조합, 샘솟는교회 강제집행 불법성 논란

  • 입력 2019.04.30 15:0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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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임용택 목사)가 ‘재개발조합의 폭거에 대응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장 한관희 목사, 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덕현지구재개발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측)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대위는 4월24일 ‘재개발사업조합의 무자비한 폭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 회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비대위는 “지난 4월23일 오전10시, 안양시 동안구 소재 ‘덕현지구재개발사업조합’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 재산권의 보호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이규수 목사가 운영하는 샘솟는교회를 용역회사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강제집행하므로 조합원인 이규수 목사와 그 자녀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성스러운 교회를 파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이규수 목사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금액을 놓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합측과 계속 협상중에 있었으나 조합측은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탁금도 예치하지 않은 채 강제집행명령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를 집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대위는 “본 회에서는 ‘재개발조합의 폭거에 대응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 발표, 안양시장 면담, 강제집행무효소송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샘솟는교회의 불법적인 강제집행 경위를 끝까지 파헤쳐 이 땅의 바른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기화로 앞으로 안양시내 모든 재개발지구 안에 소재한 자가 및 임대교회를 막론하고 회원교회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측이 주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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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솟는교회는 ‘덕현지구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법무법인 나라의 김수섭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개발조합측과 교회 이전에 따르는 보상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주택재개발정비사업법에 의해 종교시설은 특별협의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김수섭 변호사는 강제집행 3일 전에도 보상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다는 것.

샘솟는교회는 애초에 현 교회의 규모(대지 60평, 건평 90평)대로 안양시 동안구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시가의 80% 수준으로, 교회 이전에 따르는 각종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최저 수준인 15억원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했다. 이에 조합측에서는 보상금액 13억원으로 맞섰다.

그런데 2개월여 전에 선임된 신임조합장이 기존의 13억원을 무시하고 10억원을 제시하자 추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헤어진 것이 4월20일이었다. 그리고 불과 3일 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용역들과 함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비상대책위원장 한관희 목사는 “안양시기독교연합회 목사들과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도 막 들이닥치더니 모든 집기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냈다. 우리 목사들이 막으려 했으나 법원이 발부한 명령서라며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는 말에 주춤하는 사이에 밀려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대상 재산에 대한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해야 한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공탁금도 예치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안양시청 관계자에게는 6억원을 공탁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불법성을 토로했다.

한 목사는 “우리 목사들이 이번 사건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종교시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예는 전국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이 전례가 되어 또 다른 피해교회가 발생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긴급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했다.

비대위는 즉각 원인무효 소송과 조합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안양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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