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총회재판국 “전중식 목사 면직 출교” 판결

  • 입력 2019.05.23 11:2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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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이창재 원로목사 외 3인이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에 대해 5월14일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이 ‘전중식 목사를 면직 출교에 처한다’고 주문했다.

총회재판국은 판결이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로목사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분쟁 중에 교인을 실종처리한 것, 이력서 허위기재를 들었다.

먼저 명예훼손에 대해 “전중식 목사는 2013년 4월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효성교회 당회장 실에서 원로목사 이창재와 김영순 사모가 전중식 목사에게 권리금을 달라거나 모피코트를 사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성교회 권사였던 강미선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로목사 이창재, 사모 김영순의 각 명예를 훼손하여 판사 이은명으로부터 70만원의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 2356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사회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 청빙이 총회재판국에서 무효가 되고, 이형규 장로가 당회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가 이뤄지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의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전중식 목사는 회원권 정지 교인 11명, 실종교인 147명, 총계 158명을 처리한 후에 123명의 교인으로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 재청빙을 결의하여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권징 제3조 제6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전중식 목사가 효성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와 한인총회 동남노회에 제출한 이력서는 5년 3개월이라는 시무기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97회기 총회 재판국이 한인총회 동남노회장에게 요청한 ‘전중식 목사의 경력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한 답신에서 확실히 드러났다”며 “진실과 정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돌봐야 할 목회자가 신분을 망각하고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노회와 교회를 기망하고 속이려 한 엄청난 잘못이다. 이는 권징 제3조 제2항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중식 목사의 이력서 허위기재를 둘러싼 서울남노회 및 전중식 목사와 효성교회의 분쟁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전중식 목사의 면직 출교를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에 총회재판국의 ‘위임목사 청빙무효’ 판결을 거부했고, 2017년 제1재심재판국의 면직출교도 거부하고 사회법정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는만큼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오랫동안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총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도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효성교회 문제가 이번에는 봉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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