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방송, 중서울노회를 통해 본 금곡교회 사태 조명

  • 입력 2019.05.31 17:0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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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촉발된 금곡교회 사태에 대해 인터넷 하야방송(국장 유성헌)이 간판 프로그램 <정문일침>을 통해 중서울노회의 대처를 집중 조명하며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서울노회는 5월16일 제79회 1차 임시노회를 열고 △당회장 이면수씨가 청원한 금곡교회 혼란에 대한 위탁판결의 청원의 건 △금곡교회 A장로가 청원한 불법을 자행하는 장로 8인에 대한 고소 건 △금곡교회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직무집행정지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노회는 ‘금곡교회 당회는 신OO, 우OO 등 5인 장로를 중징계 치리하고, 그 결과를 오는 6월 10일 노회임원회에 보고하라’면서, ‘이에 순종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해 재판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에 금곡교회 성도들은 ‘노회가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결의를 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 패널들은 중서울노회의 결의가 장로교의 치리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회의 정치적 의도에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특히 노회에 금곡교회 당회의 권한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고소한 내용이 당회가 아닌 이면수 목사 또는 A장로 개인에 의한 청원임에 주목하며, 노회에 접수된 청원들이 당회의 어떠한 논의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패널로 참여한 문병원 국장(DSTV)은 “당회가 아닌 이면수 목사 개인이 당회의 권한을 노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부전지 위반에 속하는 사안”이라면서 “이면수 목사 자신이 청원한 내용을 당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것은 재판의 기본 원칙인 ‘당사자 제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차진태 기자(교회연합신문)는 “장로에 대한 조사와 치리가 당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노회가 나서 먼저 ‘중징계’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당회에 이를 명령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심각한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면수 목사에 대한 교회 내부의 반발을 의식해 위탁 청원과 노회 재판국 설치까지 결의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 결의대로라면 당회가 장로들을 치리하지 않더라도 노회가 직권으로 재판국을 설치해 징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노회가 거부한 ‘권고사면’에 대한 부분도 다뤄졌다. 금곡교회는 이면수 목사가 재신임을 거부하자 당회를 열고 권고사면을 결의해 노회에 접수했으나, 노회는 ‘권고사면을 결의했다’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패널들은 “총회헌법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2조 권고사면’이라고 엄연히 존재하는 내용이다. 헌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권고사면이 이뤄질 수 있음에도 노회가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당회의 청원을 거부한 반면 이면수 목사의 소원서는 접수한 행위는 매우 편파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총회 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던 금곡교회 관련 내용이 회의 중간에 노회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랐다는 소식을 다루며, 최근 ‘한미 정상 통화 유출’에 맞먹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야방송은 지난 1편과 이번 2편에 이어 금곡교회 사태에 대한 쟁점들을 다루며 정문일침을 통해 계속 분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https://youtu.be/CMuQdLdSk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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