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기장, 미국 하원 국방수권법 채택 환영

  • 입력 2019.07.15 16:0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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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지난 12일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추가하고 수정법안을 채택했다.

이 조항은 △미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된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등의 골자로 이뤄져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즉각 환영논평을 내고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자는 공식적인 결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화를 위해 외교적 수단의 길을 선택한 미국 연방하원의 이 같은 정신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이같은 결정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내외 시민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본회는 이를 크게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함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이훈삼 목사)도 “미 의회가 처음으로 표명한 한반도 종전선언지지 결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했다.

기장총회는 “남북미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을 열어젖혔다면, 이 하원의 이번 수정법안 채택은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현실적 토대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미 상원도 이 법안을 인준하여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 하원이 현재 계류 중인 ‘HR 152:한반도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 152호’도 이어서 채택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기장은 “2010년부터 평화협정 캠페인을 벌이며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위해 기도해 온 우리는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 안에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해서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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