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요배 목사 ‘5년 정직’ 징계 무효 판결

  • 입력 2019.07.24 13:5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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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5년 정직의 징계를 받은 김요배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징계결의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현순)는 김요배 목사가 기독교한국침례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9가합 102643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사건에 있어 6월25일 원고(김요배 목사)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기독교한국침례회)가 2018. 5. 14. 개최한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결의는 피고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관련사건에 대하여 상고하는 이사는 목사직을 면직하도록 한다는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관련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관련사건에 관하여 상고한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로 보일 뿐 이 사건 징계결의에 규정되어 있는 피고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것이라거나 교단 산하기관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써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규약(규약 제25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결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징계결의는 원고의 나머지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반면 법원은 정기총회의 징계결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9.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개최한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각하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정기총회의 결의의 내용은 관련사건에 대하여 상고하는 경우 목사직을 면직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시 관련사건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사들 5명이 이 사건 신학원의보조참가인으로 원고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위와 같은 결의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결의와는 달리 원고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가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며 “원고가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교단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가운데 기독교한국침례회 정기총회는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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