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 교회법센터, 장로교 감리교 독립교회 모델정관 제시

  • 입력 2019.10.01 11: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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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설립한 교회법센터(센터장 백현기 변호사)가 9월30일 로고스 대회의실에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장로교와 감리교, 독립교회의 모델정관을 제시했다.

로고스 변호사들을 비롯해 각 교회 관계자들과 언론들이 함께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백현기 변호사가 ‘교회의 정관과 헌법 총설’을 통해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원칙, 정관의 내용과 효력, 한계 등을 밝히며 신앙적이고 합법적인 교회정관을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 변호사는 “교회는 신앙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일반사회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양면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일반사회단체와 같은 기준으로 지나치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정관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비법인사단의 성격, 국가 및 교단 헌법의 원리와 구조, 교회의 성격 등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관이 되어야 한다”면서 “담임목사나 당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경과 단체법의 원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교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 역시 교회분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뿐이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구체성과 명확성,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동의회 소집의 절차, 회원자격 및 증명,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당회의 권한과 직무 및 책임, 재정에 관한 권한의 소재, 행사방법, 책임,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 등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교회정관은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적법성이 확보된다. 의사록과 회의록은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백 변호사는 교회정관이 교단헌법이나 노회규칙과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서 교회정관을 제정할 때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주목했다.

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교회재산에 관한 사항 및 교단변경 및 노회선택에 관한 사항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의 원칙상 지교회의 정관 또는 결의가 우선하지만, 그 밖의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회가 교단에 가입한 이상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과 노회의 규칙의 규정에 기속(羈束)된다고 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반하는 교회정관은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따라서 백 변호사는 “교회 정관과 헌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우선 바른 신앙과 교회관을, 법관들 또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에 교회분쟁 관련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세미나가 교회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형민 변호사가 ‘장로교를 중심으로’, 조영욱 변호사가 ‘감리교를 중심으로’, 김다희 변호사가 ‘독립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델정관을 제시하며 각 조항별로 의미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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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다희 변호사는 “독립교회는 상위법인 교단 헌법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 교회의 목적과 연혁, 신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정통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교단 헌법이 없기에 교회별로 교역자와 임직자, 항존직과 임시직, 임기와 정년 등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독립교회 정관이 교단 소속 교회들의 정관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단이나 노회 등 상위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독립교회는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단적인 교리를 설파할 경우 당회원 2/3의 찬성과 세례교인 1/3의 출석, 출석 세례교인 2/3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회법센터가 공개한 모델정관은 당해 교회 명칭, 교리와 신조 및 구성 원칙을 선언하는 <제1장 총칙>, 교인의 자격과 권리 의무를 정하는 <제2장 교인>, 목사와 장로, 집사 및 권사 등 교회의 직분자들을 정하는 <제3장 직원>,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등 각종 교회의 의사결정기구와 절차에 관한 <제4장 기관>, 교회의 재산, 재정과 회계 및 감사 절차를 정하는 <제5장 재산 및 재정>, 교인의 징계절차를 정하는 <제6장 권징>, 정관의 개정절차 등을 규정하는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법무법인 로고스 김재복 대표변호사는 “로고스 법무법인은 지난 2000년 9월 기독변호사 12명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현재 120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며 “특히 교회관련 소송에서 단연 월등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로고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관련 분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쟁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 백현기 장로님을 중심으로 4년 전에 교회법센터를 만들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교회법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정관 세미나를 통해 교회분쟁이 예방되고 해결됨으로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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