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으로 와해된 김포 열린교회, ‘다시 일어서겠다’ 의지 표명

  • 입력 2019.10.25 11:1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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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에 자리잡아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던 한 교회가 와해됐다. 애초 A 목사가 마련한 부지와 건물을 기반으로 설립된 이 교회는 신도시로 새롭게 유입되는 성도들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난데없는 암초를 만나 부흥은 한 순간에 꺾여버렸다.

당시 주요하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A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목회자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성추문에 대해 사법당국은 다루지도 않았다. A목사는 부동산 소유권은 인정받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잃어버렸다. 그가 비전을 품고 목양했던 사역의 자리는 자극적인 소재를 탐냈던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의해 참혹하게 짓이겨졌다. 흔하게 벌어지는 교권에 의한 탄압, 노회에서 교회를 빼앗으려는 시도 정도는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성추문이라는 낙인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김포열린교회 이야기다.

대법원까지 간 소유권 분쟁…패소한 교회측 뿔뿔이 흩어져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은 2016년 7월 ‘목양실서 여교인 하체 촬영한 목사의 변’이라는 매우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로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기사는 ‘목양실에서 담임목사가 치맛자락을 들고 있는 한 여성 교인 사진을 찍었다는 스캔들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 교회를 떠난 사역자나 교인이 여럿 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바로 이틀 뒤 해당 언론은 ‘스캔들로 떠나는 목사 “교회는 내 땅, 돌려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부동산의 소유자인 A목사가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 임대료를 요구한 내용에 ‘어처구니 없다’는 교인들의 반응을 담아내며 ‘교회재산’으로 인한 갈등을 추가했다. A목사는 주차장 부지만 넘겨주면 교회 건물과 해당 토지를 헌납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교회는 성추문과 횡령 등 결격사유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원으로 향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8월14일 대법원 선고로 판결이 확정됐다.

고등법원은 A목사가 2001년 5월8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2001년 6월9일경 원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원고 교회 예배당으로 무상 대여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했고, A목사가 교회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요구한 2016년6월29일경까지 약 15년 이상 건물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고등법원은 “원고 교회는 피고(A목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배당으로 사용할 새로운 건물을 확보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교회가 예배드릴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유권 행사를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 임대료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인정했다.

이에 교회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8월14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A목사를 상대로 소송했던 교회측 200여명의 성도들이 법원 판결 이후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다. 미지급된 임대료는 5억여원에 달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A목사는 일정의 은행이자까지 개인이 감당하고 있지만, 성추문과 횡령 혐의까지 제기하며 소송했던 교회측은 패소 이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성추문 관련, 사법당국은 다루지도 않아

그런가 하면 성추문도 문제제기만 있었을 뿐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이 오명(汚名)만 남은 상황이 됐다.

A목사의 대리인으로 나선 유장춘 목사는 “해당 언론 보도만 보면 A목사가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것처럼 생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교회측의 고소에 사법당국에서는 사건이 경미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A목사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진은 레깅스 사진 외에 다른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진이 발견된 바도 없다. 레깅스 사진도 ‘치마를 배까지 올린’ 것이 아니라 가디건을 올린 것으로 그 차이가 크다”고 대변했다.

유 목사는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레깅스 차림의 여성을 촬영했다는 것에 A목사는 빛의 각도에 따른 사진 변화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십분 받아들여 교회를 사임하고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다”며 “더이상 명확하지도 않은 성추문으로 고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권과 언론에 의해 목사와 성도 모두 피해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주장과 자료들에 따르면 김포열린교회는 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목사가 성도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목사의 흠결을 볼모로 교회를 장악하려 했던 교권에 의해 목사와 성도 모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A목사는 애초에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속 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회는 유력 인사의 관계자를 담임목사로 앉히려는 식상하고도 뻔한 시나리오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분쟁의 씨앗에서 교회만은 지키고자 했던 A목사의 선택은 되레 뼈아픈 고통과 후회로 남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성추문과 부동산 문제가 확대 왜곡됐고, 이러한 선정적인 먹이를 특정 언론이 삼키면서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김포열린교회는 부정적인 인식과 확대 재생산되는 유언비어로 ‘가면 안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A목사가 유장춘 목사를 대리자로 내세워 억울함을 토로하는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복해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현재 김포열린교회는 초창기 개척멤버였던 윤 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세워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한 보도로 인해 새신자가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지만 A목사는 다시 교회를 일으켜 재부흥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할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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