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기총 해체’ 국민청원 5일만에 20만 넘겨

  • 입력 2019.12.31 14:2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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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월26일 시작된 가운데 5일만인 31일 참여인원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2020년 1월25일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다. 특히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다. 사단법인을 허가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간첩이다’ 등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과 ‘조사받지 않겠다’는 등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 등을 나열한 청원자는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 까불면 전광훈한테 죽어’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러한 발언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이다. 관계 당국은 사단법인 한기총 설립목적과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청원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기총을 종교법인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허가해 줬다. 그러나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 단체가 된 한기총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며 “허가권자를 통솔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한기총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다면 폐쇄하여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제20조 제2항을 구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5일 만에 20만 명을 넘기면서 ‘추천순 TOP 5’중 2위에 오르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청원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국민정서의 반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한기총을 구성하고 있는 교단과 지도자들이 해당 청원을 주목해 봐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기총은 2020년 1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연임을 시도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배를 마신 김한식 목사가 재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인 김선규 목사도 단체 대표로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 다시금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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