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21대 총선 여야 원내정당에 10대 정책 제안

  • 입력 2020.03.23 09:1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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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원내정당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한 10대 정책은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 정책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동성혼 합법화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정치개혁-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다.

기공협은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제안을 첫 번째 정책으로 꼽으면서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와 생명안전 불감증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先) 안전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기공협은 “생명권은 천부인권이다. 생명존중사회가 되려면 생명 사랑, 생명 보호, 생명 돌봄, 생명 안전 등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생명존중정신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주고, 생명을 가진 모든 대상을 존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식화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마음속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 사건을 대한민국 생명존중과 생명 안전, 생명 돌봄, 생명지킴의 정신을 되새기도록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저출산 극복 정책’으로는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 보육 센터로 활용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부터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 전액 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시 인센티브 △아동수당 지원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기공협은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기공협은 “고등종교와 다르게 유사종교는 비밀모임, 거짓과 위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포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보다 그 집단을 우선시하며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학업과 생업까지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로 인해 재산을 바치고 교주에게 충성하도록 세뇌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은 유사종교집단의 포교전략에 넘어가 많은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유사종교집단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과 위장 포교방법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유사종교집단에 속아 재산을 바쳤을 경우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유사종교집단이 종교단체로 등록하여 각종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공협은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정책을 통해 정부와 종교가 함께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공협은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온 힘을 다하여 예방과 방역 그리고 세계가 인정할 만큼 빠른 선별조사와 투명성으로 코로나19 대처의 모범사례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중집합시설과 종교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예방과 방역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지자체 중심의 관(官) 주도와 함께 민(民) 특히 종교계가 공동으로 ‘관민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기공협은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정책을 제안하면서 종교사학의 고유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공협은 “종교사학은 건학정신이 훼손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일반 사학과 동일한 잣대로 종교사학을 대해서는 안 된다. 종교사학의 고유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면서 “종교계 중고등학교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시행하여 종교 갈등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적 갈등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과서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미화한 서술을 삭제하고, 역사교과서의 기독교 서술 축소와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공협은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도 주요 정책제안에 포함했다.

기공협은 “우리 사회의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동성애 문제다. 동성애 행위를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이고 이로써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동성애를 정부와 지자체가 옹호해서는 안 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진정인 양식에 성별을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성별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하는 성별을 지켜야 한다”면서 “다양한 파트너 정책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동성결혼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다.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전통가정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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