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 시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

  • 입력 2020.03.23 14:5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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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2000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일부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집회금지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즉각 시정을 요청했으나 교회측은 묵살했고,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관리에의한법률에 의해 참석한 개개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와 접촉자 전원의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청구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박 시장은 “어제(22일) 서울시는 2209개 교회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등이 현장점검을 했다. 282개 교회에서 384개의 위반 건수를,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 발열체크, 교회방역, 식사제공금지, 명단작성, 손소독제 비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총 384건의 미이행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했고, 교회측에서 즉시 시정해주셨다. 이 교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우리사회의 공동체의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정부와 국민들의 열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행정명령을 전시행위에 준하는 그런 비상상황에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종교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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