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봉 갑질’ 제보했던 A씨, 횡령 등 혐의로 실형 선고

  • 입력 2020.08.03 20:3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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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명 ‘목봉 갑질’로 세간에 오르내렸던 인슐린펌프의 대가 최수봉 교수 관련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됐던 인물이 최근 업무상 공금횡령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인슐린펌프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수일개발(대표 염윤희)은 업무상 공금횡령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관계사 전 직원 A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수일개발측은 “A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통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가 2018년 입장문을 통해 밝힌 대로 업무상 공금횡령과 공갈 미수 등이 혐의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수일개발은 ‘최근 목봉 관련 기사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발표하고 “당사와 관계된 내용은 ‘제보’가 아닌, 영업직원이 저지른 죄를 모면하기 위해 당사의 대표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회사가 거부하자 공갈, 협박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논란에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영업직원이 저지른 행위로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 예상하고 오히려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언론 및 환자들에게 공개하겠다며 당사를 공갈, 협박해 왔다”며 “심지어 보도되지도 않은 것을 영업직원 자신이 직접 위조한 조○일보 자료를 짜깁기해 마치 보도가 된 것처럼 공갈협박의 자료로 쓰기도 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최수봉 교수는 A씨의 판결 결과를 접하고 나서 “지금이라도 명예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당뇨병 환자 치료와 학술연구에 전념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종편 모 방송은 인슐린펌프 개발자 최수봉 교수에 대한 ‘목봉 갑질’ 논란을 보도했다. 이에 최 교수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악의적인 짜깁기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사건을 제보한 A씨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적반하장으로 회사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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