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인권보도준칙 폐해 알리는 토론회 열어

  • 입력 2020.12.09 14:4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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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와 복음언론인회(가칭)창립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소위 성적소수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률가들은 인권보도준칙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냈고, 언론인들은 보도현장에서의 적나라한 현실을 전했으며, 의료인으로서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고발했다.

축사를 전한 조배숙 대표는 “인권보도준칙에는 소위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조항이 들어있어 언론이 에이즈와 동성간 성행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동성애동성혼 조장 기조가 ‘인권’보도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동성애 독재로 투영되고 있다”면서 “오늘 이 토론회는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된 후 언론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권보도준칙의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로 인해 잘못된 조항을 개정, 삭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들도 인권보도준칙의 피해자”

첫 발제자로 ‘성적 소수자 조항의 인권 보도 준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제하의 발표를 한 C채널 김관상 회장(전 YTN보도국장)은 1980년대부터 기자로 살아오면서 사무치게 느꼈던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9년도에 전국 기자 19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에는 광고주(68.4%)와 편집국 보도국 간부(52.7%), 사장(46.4%), 기자의 자기 검열(32.5%), 정부와 정치권(27.4%), 언론중재와 소송 등 언론제도(25.2%), 독자나 네티즌(18.4%), 각종 협회 등 이익단체(18.3%), 언론운동단체와 모니터단체(10.7%)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해 보면 한국 기자협회가 지난 2011년 제정한 ‘언론보도준칙’은 최근까지 기자들의 언론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목했다.

김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11년 마련한 ‘인권보도준칙’ 8장에는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성적 지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동성애동성혼반대운동연합이 최근 조사한 기자들의 인식 조사에서는 동성애와 관련해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매우 비중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조사 결과 ‘동성애자와 일반인들의 건강권을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154명 가운데 60.4%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진보 성향의 데스크들이 현재 진보 정권에서 편집국이나 보도국에 근무하는 경향이 많은 점을 볼 때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도 준칙’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면서 “인권보도준칙의 적법성에 대한 토론의 장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균형있는 지식과 정보 제공 못해 ‘위험’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성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보도준칙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음 교수는 “인권보도준칙 제8장으로 말미암아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학문 및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 사실은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알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음 교수는 “인권보도준칙이 형식적으로 자율적 규제이자 간접적 규제에 해당하나, 이를 근거로 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인권보도준칙 중 성적 소수자의 보호 규정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우호적인 편견’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의 다음세대들에게 균형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은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라는 총강 3.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을 대폭 개정하거나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이즈 주된 감염 경로는 명확히 동성애”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에이즈예방재단 김준명 이사장은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애임을 명백히 밝히며,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기치 않게 도리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적인 연구 프로젝트인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를 10여년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김 이사장은 “국내에서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 경로는 그 간의 예상과는 달리 동성 간 성 접촉으로서 전체의 60% 이상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성 간 성 접촉은 단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조사 결과에서 감염 경로에 대해 다르게 답변하거나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는 비율을 감안하면 아마도 남성 감염인의 70% 이상이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렇듯 동성애자에서의 동성 간 성 접촉이 국내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국민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위험성을 모른 채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국내에서도 10대와 20대에서 동성애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이러한 위험성을 모르고 있었다.

김 이사장은 “한국가족보건협회를 통해 전국 85개 중고등학교 2만222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했다. 우리나라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9.5%가 모른다고 했고, 젊은 층에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느 사실도 79.4%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10대 감염인의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82.3%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불행하게도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언론의 의무와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관상 회장(C채널)과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김인영 전KBS보도본부장,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백상현 기자(국민일보)가 발제자로 나섰고, 김준명 교수(연세대 감염내과 명예)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연 교수(영남신대 신학대학원), 이영풍 기자(KBS공영노조부위원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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