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억 배임 횡령 혐의 김기동 목사, 2심도 5년 구형

  • 입력 2020.12.13 17:3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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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목사는 목회비 69억, 부산 여송빌딩 40억 등 총 109억원대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측은 1심의 형량이 매우 낮다며 구형 5년을 다시 요청했고, 김기동 목사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목사측은 범죄의 의도가 없었으며, 교회 행정상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오래됐고 사실 확정의 어려움이 있다. 교회의 의사결절이 체계적이지 않고 회계부분이 주먹구구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목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피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목회비 횡령도 사례비와 목회비의 개념이 혼동된 것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기동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교회 재산을 전혀 탐하지 않았고, 교회에 해를 입힐 생각도 없었으나, 내가 책임질 일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는 김기동 목사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과 5년 구형을 요청했다.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 목사의 혐의가 확실하며 매우 중대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사측이 제기한 김기동 목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은 동일시 할 수 없다.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했으며, “범행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렸으며 목회비에 대해서도 판공비라고 했다가 상여비라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40억원대의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 역시 ‘배임’이라고 봤다.

한편, 2심의 최종 선고는 2021년 1월2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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