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수도권 20%, 비수도권 30%’ 예배 참여 가능

  • 입력 2021.02.15 09: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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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에 따라 전국 교회들의 방역지침이 완화됐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외 14개 시도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이용자간 2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좌석수 기준 20%, 또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참여 가능하다. 확진자가 적은 비수도권은 더욱 완화되어 좌석수 기준 30%, 또는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100석 미만의 시설일 경우에는 수도권 20명 이내, 비수도권 30명 이내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

교회는 예배실 등 개별 공간이나 건물 출입구 등에 출입 가능한 인원을 게시하여 안내해야 한다.

이 외에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각종 선교 소모임 등은 여전히 금지되고, 식사는 전면 금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완화됐지만 변화된 것은 현장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증가했다는 것 뿐 여전히 사적인 모임은 제한된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이하 한교총)은 지난 13일 논평을 발표하고 환영했다.

한교총은 “우리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중대본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고 평가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힘들게 싸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든 교회는 교회의 기본 책무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소모임과 식사금지, 정규예배 이외의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안전한 예배를 통해 확산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득이하게 코로나에 확진되어 치료받은 이들에 대해 비난하고 차별하는 지나친 ‘코로나포비아’에 동조하지 말고, 함께 감쌈으로써 속히 공동체적 일상에 복귀하도록 격려하며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의 적용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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