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미국 의회에 등장…‘표현의 자유 제한’ 지적 나와

  • 입력 2021.04.19 21:3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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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가 발의하여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등장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 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국회는 작년 12월,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법률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처음 있는 일이다.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한다”면서도 “그만큼 이 법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우선 “이날 미국의 공화단, 민주당 등 초당적인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안보,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이 외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속상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온 나라라고 자부해왔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퇴보를 경험하면서 국제 사회가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왔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미 대북전단 살포는 그 전부터 해왔던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렇듯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박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2004년 북한인권법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일본도 2006년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며 “오히려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자조했다.

언론회는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1946년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북한 당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며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책임을 일깨웠다.

언론회는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적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당국자의 비위를 맞추려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국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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