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28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지작

  • 입력 2021.06.28 08:2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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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월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가운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388회국회(임시회)에서 처음 열리는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강민정 남인순 정춘숙 서정숙 이양수 김미애 장경태 강선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공지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통과되면 6월30일에 열리는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할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그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해 온 교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결혼의 정의를 없애거나, 마지막에 ‘등’을 넣어서 결혼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동성결혼 또는 시민동반자·결합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남녀가 이루는 가정 외에 다양한 가정을 합법화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가정의 혼란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해외 28개 국가가 모두 시민동반자·결합이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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