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교회가 준비할 사항은?

  • 입력 2021.07.10 13: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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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도권 교회들에 전면 비대면예배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정부가 12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교회들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과 예장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 등 주요교단들은 즉각 전국교회에 대응지침을 전하고 혼란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내했다.

12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은 비대면예배만 허용된다. 성가대나 찬양팀의 운영은 제한되고, 예배영상 제작 및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 20명 이하만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다. 물론 이들도 모든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설교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후 14일이 지나고, 강대상과 회중석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일 경우, 강단의 3면을 투명 아크릴판으로 막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다. 다만 스탭 없이 혼자서 예배영상을 제작해 송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보에 안내된 주일예배와 주중예배, 새벽예배를 제외한 기도회나 소모임, 행사, 숙박, 식사는 전면 금지다. 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도 예외가 없다.

다만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교회는 예배당 방문자의 체온 확인과 출입대장 작성, 방역 및 환기, 공용물품 사용 금지, 좌석간 거리두기 등 기존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교회 시설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을 경우 친족에 한해 49명 이내의 인원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다만 결혼식 이후 별도의 공간에서 식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식당’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4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외의 지역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방역단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이내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마다 안내가 필요하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서 별도로 제외된다. 또한 성가대와 소모임도 예방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할 경우 운영할 수 있다.

교회의 재정(회계)처리, 교회 관리, 인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 단계별 모임과 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맞이하게 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교회가 오랜만에 맞이하는 비대면예배로의 전면적인 전환인 만큼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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