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검찰 무혐의 처분 내려

  • 입력 2014.12.23 07:5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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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피고발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22일 교회측이 밝혔다.

오 목사는 지난해 7월 한 반대 교인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1년6개월에 걸쳐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 조사를 벌인 끝에 오 목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 목사가 고발당한 항목은 모두 11건으로 새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4건, 교회 공금 관련이 7건이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처분으로 오 목사는 새예배당 건축 및 교회재정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게 됐다.

교회측은 “이를 계기로 훼손됐던 담임목사와 교회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생각을 달리해온 일부 성도들과도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의교회에 맡기신 시대적 소명을 함께 감당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교계와 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한다면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대사회적 책임, 복음적 평화통일, 제자훈련 국제화, 다음세대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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