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표 ‘불성실 기부금’ 종교단체 91%

  • 입력 2014.12.29 09:4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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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18일 처음으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9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무려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단체는 2곳, 의료단체 1곳, 기타 단체는 6곳에 불과했다.

밝혀진 93개 종교단체 중에는 불교계가 89개이며, 기독교계는 4개이다. 하지만 한국교계 전체 주소록에는 등재되지 않은 곳들인데도 언론에서는 이를 ‘종교단체’로 몰아가고 있어 한국교회 전체가 오해받을 처지에 놓였다.

연말이 이르러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원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성도들이 낸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일반 직장인 기준 12월부터 1월말까지 발급받게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월말까지 신고한다.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매해 6월말까지 국세청 양식에 따라 영수증 발급 건수와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세청에서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5%의 표본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국세청의 발표는 이 표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다.

교회가 기부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반드시 5년 동안 비치해야 한다. 십일조, 감사, 건축, 주일헌금, 기타 등 각 헌금별로 구분해 한 개인에 대한 일련번호를 동일시하여 헌금 날짜와 금액,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편의를 위해 ‘가족합산’이나 ‘부부합산’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종교 단체로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우리 사회는 점점 투명사회로 가기 때문에 교인 개개인의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함에 있어서도 교회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한 증빙서 발급과 대장 비치가 필수적”이라면서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함으로 우리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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