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 열려

  • 입력 2021.10.06 15: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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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와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구성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조명했다.

특히 서헌제 교수(전 중앙대학교 법대 학장)와 음선필 교수(홍익대학교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김지연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 특임교수, 김동관 청년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각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한 문제점을 나눴다.

인사말을 전한 김상복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소수를 위해 대다수 국민을 차별하는 법이다. 동성애자는 법으로 보호하나 찬성하지 않는 다수 국민은 이 법이 통과되면 범죄자가 되어 3000만원까지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법안”이라며 “엄청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법을 왜 입법화해서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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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목사는 “전통적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강하게 금하시는 그 행위를 입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전통적 기독교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찬성할 수가 없다”며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맹세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용납할 수 없는 탄압이요 종교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를 피우면 한 명이 폐암으로 사망하는데 비해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 비율이 7배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싱가폴대학교에서 내놓았다. 담배보다 7배나 치명적인 에이즈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동성애를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는 이런 정치와 교육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가”라며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 개인과 남녀의 성과 가정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목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았다.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일 없이 그저 공존해왔다. 그러나 지금 동성애자들이 서양을 본받아 대한민국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겠다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선의 경우는 지금대로 그냥 두는 것이다. 이 법은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격려사를 전한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전원)는 “삶의 어떤 영역이라도 도덕적 확증, 즉 도덕적 논증에 의해 그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동선 내지 시민생활의 유용한 것으로 승인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삶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을 가진 법률제정일수록 이런 측면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볼 때 동성애, 성적지향, 자유분방한 성을 지향하는 성적자기결정권 등은 차별금지 내지 평등 차원의 인권으로 인정할 만한 권리적격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만약 동성애나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승인하게 되면 권리에 내재해 있는 자유와 책임, 의무와 상호 돌봄의 연대성과 같은 윤리적 보편성과 요청들이 와해되어 법질서 내의 가치혼란 상태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무정부상태를 야기할 위험이 농후해 보인다”며 “이것을 차별금지 또는 평등대우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도덕적·사회적 다수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까지 하는 입법안은 법공동체 내의 평화로운 공존질서마저 해체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동성애를 악이라고 말하고, 또 권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입장에서 결코 부당한 언사가 아닐 것”이라며 “우리와 그 다음 세대의 도덕적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소가 든 그런 나쁜 법률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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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대권 명예교수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이 함께해 격려사를 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현재 국회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며 반대 토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차별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은 아주 좋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자유의 심각한 제한은 고민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보면 심각하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가 토론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당했다”면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1일에 안 후보의 발언을 혐오표현이라고 결론내렸다. 나아가 정치권에서 윤리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까지 만들자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시작했으나, 이번 국회에서는 열리자마자 정의당에서 발의했다”며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시류에 따라 찬성하게 두면 안 되겠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반대 토론을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토론회 취지를 밝힌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법안에 찬성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두에게 존중받을만한 태도와 방식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그 제안에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와 ‘제3의 성’과 ‘성별 정체성’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답변을 받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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