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법률대리인 구성하고 헌법소원 준비 착수

  • 입력 2021.11.26 11:4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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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22~23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제1회 사학미션컨퍼런스’를 개최한 가운데 헌법소원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사학미션은 이날 기독교학교 헌법소원의 5대 원칙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헌법소원의 주체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의 회원과 헌법소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독사학 법인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법무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로고스를 공동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헌법소원에 필요한 재정은 한국교회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마련하며, 건강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영상, 책자, 기도제목, 목회서신 등을 제작해 교단 및 교회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로고스)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화우)가 중심이 되어 법률대리인을 구성하고, 내년 1월에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된다.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오늘날 기독사학이 당면한 문제는 개별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다. 기독사학의 공동체적 대응은 물론 한국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는 기독사학의 현안을 공동체적으로 대응하며 함께 풀어나가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가칭)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신 전 대법관은 “기독교학교가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세우고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학교에게 있어 건학이념은 존립목적 그 자체다.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기독교학교는 존립목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1974년 평준화정책 이후 사립학교들이 준공립화됐고, 최근 기독교학교들은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방적 권고 등으로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어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교학교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제한하여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전국 초중고대학교 50여개 기독사학법인 및 기관의 대표 100여명이 모였고, 헌법소원과 자정위원회 활동을 한마음으로 결의하고 향후 공동체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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