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16~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월1~15일에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을 즉시 계산해준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