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기독교계 우려 말끔히 해결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 수 있어”

  • 입력 2022.02.28 20:2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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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회가 2월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독교계가 주목하는 정책과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김진표 의원이 나서 정책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김 의원은 차별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도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시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동성애 동성혼에 반대하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차별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제정의 과정에서는 좀 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슈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 ‘국민적 합의’에 대해 김 의원은 “한두 가지 조사로 획일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독교계의 우려를 말끔히 해결해야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적지향 등 19개에 달하는 항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 종교적 신념을 밝히는 행위가 오히려 역차별을 만든다는 기독교계의 우려를 먼저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법의 이익과 기독교계의 반대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비교해야 한다. 이 문제는 빨리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나 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도 밝혔다.

김 의원은 “성소수자들은 서울시청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다.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피해는 사실상 막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기독교계의 의견을 법의 형태로 제안해주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혀 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외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회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기독교 10대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 자료로 제공했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종교위원회와 이재명 후보와의 협의를 거친 공식 답변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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