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미션, 사학법 개정법률에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22.03.22 09:0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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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21일 ‘기독사학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독사학의 교원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60호)’이 위헌임을 밝히겠다는 시도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함께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으로서,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장과 교사, 예비 교사를 포함한 교원 361명과 학부모와 학생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대표해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조항은 크게 3가지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직원에 대해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불응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임원승인 취소조항’이다.

사학미션은 “교원임용에 있어 시험위탁 강제조항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임용의 공공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서 학교법인과 학생, 학부모 등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사학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며 “이는 기독교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징계의결 강제 및 임원승인취소 조항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징계권 행사에 교육 당국이 과도히 간섭하여 기독사학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기독교 학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또한 징계의 사유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청의 의사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기독사학의 경우 학교의 건학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관, 기본적인 윤리관, 가치관등이 대립하는 분야에서는 시도교육감의 의사가 사립학교의 의사에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독교학교의 종교·사상·이념의 자유도 침해하게 된다”고 지목했다.

사학미션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 이후 본안 심리에서도 추가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지원하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앞서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 및 범기독교학교 단체들이 함께 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으로 한국교회는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통해 기독교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이번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학미션은 지난해 11월22일 ‘기독사학 헌법소원 5대 원칙’을 발표하고 법무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를 공동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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